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2년 8월부터 인터넷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Tech & Biz Salon/Tech 2012. 2. 20. 16:10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전문의 24조를 보면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 또 기사가 났네요 ● 조선일보 기사 "8월부터 인터넷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방통위 보도자료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자료 ● 필요한 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도 참고해보세요. http://www.privacy.go.kr/ 작년에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경우엔 해당 내용을 관련 기획부서에 전달해서 주민번호 안받는거로 해놓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