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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와 음악 저작권... 음악없는 음악이야기
    ♬ Art Salon/음악,영화,연예,문화 2009. 10. 31. 17:37

    직접 문의했던 내용에 대한 저작권협회의 답이다.

    저작권협회 000 입니다
    사용길이와 상관없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사용료 또한 길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1.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외 별도로 이용허락이 불가능 하므로 원하시는 서비스는 포털 음악 서비스 쪽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 하가 독립도메인의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권리처리 할수밖에 없는데 이렇다면 저작자와 음반사, 가수 등 사용하려는 음악과 관련된 권리자를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자에게 이용허락 및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작자가 협회 회원이라면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 즉 짧게라도 곡을 올리고, 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이렇게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해당 곡에 대해 저작권을 확인해서 ......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때 짧게나마 해당 곡의 특정부분을 들려주면
    방문자가 아 저런 삘이 있구나. 음... 내 취향인데 앨범을 구해볼까~
    이럴수도 있는것 아닌가

    내가 CD 를 많이 사기 시작한 것은 OGG 와 MP3 를 맘껏 받은 이후였다.
    ( 물론 그 전에도 구입을 안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

    더 많은 음악을 알게 되다 보니 정말 좋은 곡, 가수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앨범을 사게 되는~
    허나 저작권이 강화되다보니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해 CD구입도 뜸해졌다.

    물론 이런 상황은 나같지 않고... MP3 로만 때우고 음반 구입을 안하는 다수의 사람들때문에 생긴것이긴 하겠지만...

    예전 네이버에서 블로그할때는 사진이나 내가 적은 시와 함께 어울리는 음악을 BG로 까는것이 취미였는데
    저작권 강화로 그런것은 못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음악 관련 글은 블로그에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좋은 음악을 듣다보니 소개하고픈 맘이 생기고 하여

    음악없이 음악을 소개하거나 감상을 적은 글들은 가끔 올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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